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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은 3일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및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최소한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중앙정부 최저임금,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매년 자치단체에서 자율로 결정한다.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광명시 및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로 650여명이며,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34만800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광명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 임금을 받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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