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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인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시에 주소를 둔 7500여 명이며 내달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택시를 타면 이용요금의 75%를 시가 지원해 나머지 2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 우대용교통카드(G-PASS) 또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면 분기별로 이용요금을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택시비는 1회 이용 때 최대 1만 5000원, 한 달에 10회(최대 15만원)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택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사업비 6억 3500만원을 확보했다.
택시비를 지원받으려는 대상자 중 일반유공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G-PASS 카드 사본을 오는 11월 2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상이유공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복지카드내달과 11월 이용대금 명세서를 오는 12월 15일까지 내면 되며 첫 지급은 연말에 이뤄진다.
한편 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택시비 지원 외에도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설, 추석에 각 5만원의 명절 위문금을, 사망한 6.25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275명에게는 월 10만원의 복지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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