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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2023년 임금교섭 타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26 16:15
사진자료_제너럴 모터스(GM) 로고

▲GM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2023년 임금교섭 2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26일 최종 가결됐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중 6830명이 참여해 이중 57.3%인 39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6월2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21일 2차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19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이번에 타결된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인상 8만원 △타결 일시금 550만원 △2022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 250만원 △ 제조 및 운영 경쟁력 향상 격려금 250만원 등이다.

핵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사장은 "추석 전 올해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향후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글로벌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수익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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