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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왼쪽)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
이 시장은 지난 25일 국회소통관 내 회의실에서 고기동 차관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됐을 때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 과밀억제권역의 법인에 대한 중과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권역 내에서 신규 투자를 해 기업을 확장했을 때 전체가 아닌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가한 취·등록세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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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오른쪽)이 건의 내용을 담은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
이 시장은 아울러 ‘특례시 일반구 조직체계 개선’과 ‘2024년 장기교육 인원 직접 배정’도 주문하면서 "구청장을 보좌하는 담당관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특례시 일반구 조직체계 개선과 특례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도 경유 없이 장기교육(4·5급) 인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재준 시장께서 건의하신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며 "건의 내용을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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