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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수만리 생태숲 공원정비사업. 제공=전남도 |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장기화로 불편을 겪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비(90%)와 지방비(10%)를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주민지원사업 선정으로 나주 2건(6억 원), 담양 4건(13억 원), 화순 4건(19억 원), 장성 3건(18억 원)이 진행된다.
주요 사업 분야는 생활 기반, 환경문화, 생활 공원 사업이다.
생활 기반은 마을 도로와 상하수도 정비, 마을 공동작업장 설치 등 생활 편익과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사업이다.
환경문화 사업은 누리길 조성, 경관(전통문화)사업들이 있으며, 생활공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등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등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전남도가 국토부 공모계획에 따라 집행 실적과 추진 의지 등을 적극 설명해 평년 수준 대비 20% 이상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절차 개선, 해제 가능 총량 확대, 해제 기준 완화, 행위제한 완화 등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지속 건의하고 있다.
유호규 도 건설교통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사업비 확보 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며 "지역 현안 사업인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바이오·생물의약단지 등 지역별 특화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확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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