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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
시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며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시에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및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 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9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증가를 억제해 왔으며 군·구에서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 심의 기준 강화, 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시는 우선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불허용도로 지정하고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가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유사 건축물로 인해 심각한 이면도로 주차난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당 군·구와 긴밀히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면도로 주차난, 소방활동 저해,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선방안 추진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길 기대하며 주차난 해소, 시민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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