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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
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구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이 가능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도 교육감은 이어 비평준화 지역에서 상급학교 진학시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 배정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배정은 평준화 지역 여부뿐 아니라 학교장 선발교와 같은 입학전형 여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감은 또 교감의 중요직급 인정과 그에 따른 수당 지급, 교권 회복, 대입 제도 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폐지,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등 교육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교육공동체가 불편함이 없는 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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