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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 시료채취. |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악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중소기업 사업장 등에 악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재정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권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 1년 내 지정하도록 했다.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악취관리지역은 현재 52곳(12개 시도) 지정돼있다.
지자체 공공환경시설 악취 기술 진단 대상은 하수 찌꺼기와 음식물쓰레기 폐수 처리 시설 등까지 확대되고 지자체장은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계획을 마련해 환경당국에 통보하도록도 바뀐다.
또 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해 개선·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15일 내 악취 저감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다음달 4일,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9일 시행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맡을 수 있는 사람에 표면처리기술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정밀화학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12종 자격증 소지자를 추가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기술인력 예외 규정 기한을 오는 2028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다면 16시간의 관련 교육을 절반은 업무 시작 전에 받고 나머지 절반은 업무 시작 후 3개월 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이를 대신해 과징금을 낼 경우 과징금 기준이 담겼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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