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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도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도에 배정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 보급물량이 지난해 대비 61% 축소됨에 따라 도가 ‘도민 RE100’ 실현을 위해 도비 10억을 투입해 추진한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은 도가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와 소비자(주택 소유자) 간 계약을 통해 소비자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주택에 태양광 3kW 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용 596만 6000원 가운데 도가 298만 3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주택 소유자는 대여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금으로 89만 5000원을 부담하고 월 2만 4000원을 7년간 부담하면 되며 일시납금과 월별 대여료는 대여사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주택에 3kW 태양광 설치를 통해 전기사용량이 400KWh일 경우 전기요금은 8만 4270원에서 1만 5190원으로 줄어 6만 9080원을 절감하게 된다.
참여기업은 5개소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며 올 한국에너지 공단 주택용 태양광 참여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4일부터 13일까지 참여 제안서 등을 작성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축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도민의 에너지 복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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