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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을 판매 중인 모든 금융기관은 원리금 보장상품 금리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335조원 규모 퇴직연금의 연말 자산이동을 앞두고 금융사의 ‘커닝 공시’가 제도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했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한 달 전에 공시해야 하지만 그동안 금융기관 등 비퇴직연금사업자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퇴직연금 시장에서 비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의 금리를 확인한 뒤 5~10bp(1bp=0.01%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시해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자금 이동을 부추기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행정지도로 규율해왔으며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상품을 판매 중인 금융기관에도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의 공시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접수 받기로 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기관의 출혈경쟁을 막음으로써 근로자 노후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출혈경쟁에 따른 금융기관 간 머니무브로 초래되는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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