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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
경기도는 이들 3개 민자도로의 도 관리구간에 대해 오는 28일 0시부터 10월1일 자정까지 나흘 동안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는 지난달 31일 중앙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추석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2300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무료 통행기간에 서수원~의왕 53만대, 제3경인 74만대, 일산대교 28만대 등 155만여대의 차량이 면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정책을 다시 시행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연휴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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