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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
공사는 업체들의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석 명절 전 기성금 및 준공금 등 계약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 등이 체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임금 현황조사를 시행 중이며, 하도급사를 포함한 모든 도급사에서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임금체불 우려가 있는 현장은 추석명절 전까지 임금지급을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신속히 대금을 지급하여 체불위험을 예방할 계획이다.
공사는 관할 사업장 중 1억 원이상 공사, 5000만 원이상 용역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이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체불임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모든 근로자가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전 사업장에서 미지급대금이 없도록 하고 근로자 임금체불이 없도록 적극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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