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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페북 캡처 |
임 교육감은 전날 SNS에 올린 <매일매일 흙을 퍼나르는 심정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자신의 뜻을 피력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며 이번 개정안은 ‘교권’이라는 기둥을 세우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경기도 교권보호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면서 "조례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형사고발 조치 의무 △침해행위자 구상권 청구 △교육활동 침해학생 교실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 △학교방문 시 사전예약 시스템 △녹음·녹화시설 갖춘 전용 민원 공간 △교원 휴대전화번호 비공개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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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페북 캡처 |
임 교육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 대책이 학교현장에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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