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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보환원 |
도 보환원에 따르면 이번 안전성 검사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수거해 검사 의뢰한 262건과 도 보환원이 추진 중인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410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능 등이다.
검사 결과 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가 5건, 액상차 세균수 허용기준 초과 1건 등 총 6건을 부적합 판정했으며 이 밖에 식중독균, 중금속, 방사능 안전성 검사 등은 모두 적합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상추, 치커리, 고춧잎 등 5종이었으며 이중 고춧잎은 파목사돈이 잔류허용기준치인 0.01 mg/kg의 97배인 0.97mg/kg이 검출됐다. 액상차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 초과로 검출돼 부적합 처리했다.
특히 올해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급증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으며 광어, 고등어 등 수산물 73건과 오징어채 등 기타 수산물 가공품 24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 판정을 했다.ㆍ
도 보환원은 부적합 식품을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으며, 부적합 농산물 173kg은 압류폐기 조치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비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에 대한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면서 "연휴 기간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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