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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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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문서위조는 중형에 처하는 범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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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죄란 행사할 목적을 지닌 채 서류를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진 서류를 행사 혹은 부정행사하는 경우 성립한다. 만약 목적 없이 단순히 장난으로 행하였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내용의 진정성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다. 공공의 신용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다면 작성명의의 진정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문서는 작성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 그리고 그 외의 일반인이 작성한 사문서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으니 자신이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형사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한 후 대처해야 한다.공문서 위조 혹은 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혹은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힌다.

만약 행사할 목적을 지닌 채 해당 공적인 사람의 자격을 모용해 작성하였다면 자격 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 작성 혹은 변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의 원본이나 동일한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활용해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이 밖에 부정하게 행사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죄목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위에 해당하는 죄목들이 사문서에 적용이 된다면 처벌 수위가 변화한다. 여기에서 사문서란 사실증명이나 권리 혹은 의무를 나타내는 타인의 문서로, 이를 위조 혹은 변조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모용에 의한 작성죄 역시 전자에 비해 1/2로 수위가 낮아지지만, 결코 가볍지 않으니 형사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혹은 검안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구 이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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