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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동 안양시의원 20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를 하는데, 관리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안양시 관내에도 많은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 관내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관내 노상주차장은 총 29개소로써 동안구에 14개소, 만안구에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주차관리 초소가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차관리초소는 총 29개소의 노상주차장에 약 7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주차관리 초소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주차관리 초소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을 수차례 접수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봤습니다.
파악 결과, 많은 주차관리초소가 시민들이 통행하는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 보도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다음 그림처럼 보도를 점유함은 물론,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의 시야를 차단하거나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다음 그림처럼 기존의 주차초소가 이동한 자리에 천막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차도와 보도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위치함으로써, 자칫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29개소의 주차관리초소 중 무려 50%에 달하는 14개소가 보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안구의 경우, 15개소 중 5개소가 동안구의 경우에는, 14개소 중 무려 9개소가 보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실태 파악과 대책을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도로법 제2조에서 도로의 정의에 보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차관리초소의 보도점유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도로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차관리초소가 보도를 점유하게 될 경우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답답함은 물론, 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차관리초소에 대한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차관리초소 내에는 관리자들의 냉방을 위하여 에어컨을 설치를 하는데, 아래의 그림처럼 실외기를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보행자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더운 한여름에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겁고 불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통행을 해야만 합니다.
주차관리초소는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과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제2조의 5호)에 의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차관리초소가 점용허가 사항대로 잘 설치되어 있을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차관리초소들이 최초에 허가를 받은 위치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편의에 따라서 다른 장소로 이동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아래의 그림처럼 두 개를 나란히 설치하거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행자 시야를 차단하거나,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는 등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6월 27일부터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양시 노상주차장 현황 및 주차관리초소 설치 현황 주차관리초소 실외기의 옥상 설치 계획 주차관리초소 운용에 따른 체계적인 허가 및 관리 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