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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안전수칙 포스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PM·교통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PM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 교육은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PM 관련 법규, 안전한 이용 방법(2인 이상 탑승 불가, 안전모 착용), PM 이용자로부터 본인 안전 지키기 등을 교육한다.
도 교육청은 오는 10월∼11월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와 협력해 ‘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PM·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춘천, 원주, 강릉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김선인 도 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최근 PM 사용 증가 및 위험 상황들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 한번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PM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며 "도교육청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 구축으로 학생들의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