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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
20일 평창군에 따르면 3월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택시 차령을 2년 범위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조치로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자동차의 차령 뿐만 아니라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사항 △재정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평창군은 올해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및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유지 관리비 지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택시 대차 비용 지원 등 도비 1450만원, 군비 7920만원 등 총 9370만원을 지원한다.
평창군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나 지원 근거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여서 이번에 평창군 자체 조례 제정에 착수한 것이다.
현재 평창군에서는 개인 60대, 법인택시 45대 총 105대가 운행 중이다.
이번 조례 제정 내용 중 택시 차령 최대 2년까지 연장에 관한 사항은 개인택시 평창군 지부, 5개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현장 속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시행하는 것으로 불황 속 경영난에 시달리는 택시업계의 신차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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