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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4일 본격 시행…하도급법·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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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의 다음달 4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과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쳐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과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각각 시행령에는 계약서 기재사항, 구체적인 항목, 예외 사항,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 약정을 체결, 갱신하는 원사업자는 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1억원 이하의 소액 계약,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연동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면 벌점 3.1점과 과태료 3000만∼5000만원을 부과한다.

원사업자가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면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 유형 탈법행위는 벌점 3.1점을 각각 부과한다.

3년간 누계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면 공정위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조·건설·용역 등에 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1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연동제를 회피한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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