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릉시는 홈페이지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를 게시했다.[강릉시 홈페이지 캡처] |
18일 강릉시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전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 및 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사천면 일원 해당 지역은 대다수 자연녹지지역으로 종 상향 없이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격인 발기인을 모집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해당 사업주체는 현재 발기인 모집 단계로 아직 시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계약서와 자금관리 등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
▲강릉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을 주의하는 안내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