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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페북 캡처 |
유 시장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당현수막은 정치 이기주의 극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글에서 "저는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을 맘대로 걸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이기주의의 극단이며 국민의 정치혐오만 증가시키는 후진국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인천시는 조례를 만들어 이러한 잘못된 법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전 국민적 지지받기도 했다"면서 "행안부가 인천시 조례가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에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이유없다고 기각시킴으로써 인천시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또 "앞으로 인천시 조례를 모범사례로 인식하고 조례제정을 추진 중인 전국의 시도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후진국형 정당현수막은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단언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이런 사실은 인천시가 잘못된 정치 행태를 바로 잡은 용감하고 정의로운 지방정부로 인정받게 됐다"며 "300만 시민과 함께 이룩한 쾌거"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사회 정의를 위해 좋은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