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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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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포천시 사업장 ‘신 위험성 평가’ 실습진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16 10:00
경기도-포천시 15일 사업장 ‘신 위험성 평가’ 실습교육 실시

▲경기도-포천시 15일 사업장 ‘신 위험성 평가’ 실습교육 실시. 사진제공=경기도청 북부청사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와 포천시는 15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포천시 가산면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 현장에서 ‘신(新) 위험성 평가’ 실습교육을 합동으로 실시했다.

신 위험성 평가란 올해 5월 개정된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지침은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존 위험성 평가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지침은 위험성 결정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현실화했으며 월-주-일 단위의 사업장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포천시 가산면 소재 중소 제조업체 ㈜원플러스에서 진행된 이번 실습교육에는 업체 대표 및 안전관리담당자, 동종업계 안전관리자, 노동안전지킴이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실습교육은 제조업 작업현장에서 기계설비 등으로 자주 일어나는 주소음발생원에 대한 소음저감대책 등 산업재해예방 방안과 위험성 평가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소음 발생 외에도 화학약품 등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실제로 재현했으며, 작업자에게 실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했다.

교육을 맡은 이룸산업보건연구소 손숙경 소장은 "위험성 평가는 실제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발견된 위험요인은 제거하거나 대체하도록 조치했다.

경기도-포천시 15일 사업장 ‘신 위험성 평가’ 실습교육 실시

▲경기도-포천시 15일 사업장 ‘신 위험성 평가’ 실습교육 실시. 사진제공=경기도청 북부청사

이용수 ㈜원플러스 대표는 "이번 시연행사는 우리가 어떻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였다"며 "실행 가능한 위험요인을 즉각 제거하고 앞으로도 작업환경 개선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미 노동안전과장은 "이번 실습교육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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