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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포천시 15일 사업장 ‘신 위험성 평가’ 실습교육 실시. 사진제공=경기도청 북부청사 |
신 위험성 평가란 올해 5월 개정된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지침은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존 위험성 평가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지침은 위험성 결정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현실화했으며 월-주-일 단위의 사업장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포천시 가산면 소재 중소 제조업체 ㈜원플러스에서 진행된 이번 실습교육에는 업체 대표 및 안전관리담당자, 동종업계 안전관리자, 노동안전지킴이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실습교육은 제조업 작업현장에서 기계설비 등으로 자주 일어나는 주소음발생원에 대한 소음저감대책 등 산업재해예방 방안과 위험성 평가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소음 발생 외에도 화학약품 등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실제로 재현했으며, 작업자에게 실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했다.
교육을 맡은 이룸산업보건연구소 손숙경 소장은 "위험성 평가는 실제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발견된 위험요인은 제거하거나 대체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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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포천시 15일 사업장 ‘신 위험성 평가’ 실습교육 실시. 사진제공=경기도청 북부청사 |
김은미 노동안전과장은 "이번 실습교육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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