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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최훈종 의원 |
5분 자유발언에서 최훈종 의원은 "1981년 UN이 ‘세계 장애인의해’를 선포한 뒤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제정 및 매년 4월20일을 장애인의날로 지정해 관련 행사를 추진, 장애인 각종 권리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씻을 권리’는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남시에도 조속히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남시는 ‘장애인활동 지원 법률’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목욕 서비스 등을 지원했으나 작년 방문목욕 제공기관이 폐업한 뒤 최소한 방문목욕 서비스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올해 7월 기준 하남시 등록 장애인은 1만2053명으로 하남시 전체 인구 중 약 4%에 달하나 관내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없어 서울-남양주 등 인근 지자체까지 이동해 목욕을 하고 오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최훈종 의원은 "하남시에 전문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설치-운영해 청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며 "보호자가 함께하는 가족탕과 전문적인 목욕 자원봉사자가 배치되면 이용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곳은 담소를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며 단순한 목욕탕 이상 ‘쉼터’와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체력단련 기구 및 건강검진 서비스까지 제공하면 장애인 기초 건강검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