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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23만6300원에 비해 6만2700원이 오른 229만9000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남양주시 및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 870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노동자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시행된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한다. 지난달 30일 남양주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남양주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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