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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가 지자체의 책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14 22:54

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적극 추진
전국 최초로 18일 입법예고 예정...흉터 제거비 등 지원

성남시청사진 (1)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14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일명 묻지마 범죄인 이상 동기 범죄로 피해를 본 이들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전국 기자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 발생일부터 시에 주소를 둔 범죄 피해자들이며 지원 방법은 검찰 또는 경찰 등 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 동의를 얻거나 범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면서 "정부 지원사업 외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등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 열리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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