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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3일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사진제공=경기도청 북부청사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중 노동안전보건 분야에서 꾸준한 실천과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우수기업 인증을 하고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환경과 안전조치 향상 촉진이 목적이다.
경기도는 7월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참가를 신청한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13일 심사를 실시해 총 25개 기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25개 기업에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하고 연말까지 최고 600만원에서 최저 400만원까지 노동환경 개선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은미 노동안전과장은 "노동환경 개선은 경영주나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며, 노동자 안전과 건강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