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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
지원 대상은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된 130㎡ 이하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다. 지원 규모는 표준 총공사비를 주택 면적별 비율로 차등 지원(60㎡ 이하 90%, 85㎡ 이하 80%, 130㎡ 이하 30%)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공사비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개량 비용은 최대 공용배관 60만원, 옥내급수관 180만원이며 공동주택은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따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수도과 수도사업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진행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통보할 예정이다.
이인현 수도과장은 13일 "녹슨 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녹물 때문에 생활용수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비용문제로 급수관 개량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시민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사용을 위해 많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