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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와 구룡사는 영화 ‘치악산’ 상영을 중단하라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은 영화 상영으로 입게 될 원주시의 이미지 훼손과 천년고찰 구룡사, 그리고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해 내려진 판결로 보인다.
원주시는 탐방객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국가적 명산인 치악산을 찾아 마음껏 힐링하실 수 있도록 치악산의 아름다움과 안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비록 영화 상영을 막지는 못했으나 치악산 괴담 영화가 사실이 아님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함께 힘써주신 구룡사와 원주축협, 원주원예농협, 농업회사법인 금돈, 그리고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영화 상영에 따른 시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