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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기. 사진제공=남양주시 |
올해 6월말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혐의로 남양주시는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7월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도 내렸다. 이에 경기도다르크는 남양주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9월1일 의정부지법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8일 미신고 상태에서 운영을 중단하라는 개선명령 처분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남양주시는 현장에서 시설 생활입소자가 없고 운영이 중단된 점을 확인했다. 이로써 개선명령이 이행됨에 따라 폐쇄 등 후속 조치 없이 행정처분이 종료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마약중독자 정신재활시설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학교 근접거리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가운데 시설 운영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경기도다르크와 취소 소송 본안 심리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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