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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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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납품대금 연동제 성공안착 ‘막판 총력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12 17:28

중기부·공정위, 현장안착 점검회의 개최
18·20일 대기업 대상 공정위 교육 실시
"연동제 관행 자리잡도록 최선 다할 것"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앞줄 다섯번째부터)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점검회의’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유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을 불과 3주 남짓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한 ‘막판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11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점검회의’를 공동으로 열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기업 인센티브 안을 추가 발표했다.

이어 공정위는 오는 18일과 20일 대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하도급법 교육을 잇달아 진행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변동될 시 제조를 맡긴 수탁기업도 가격을 함께 부담하는 법안으로, 그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으로 불려왔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고충을 덜고 대기업의 제도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두 부처는 지난 11일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점검회’를 열어 제도 시행 기업에 부여할 추가 인센티브 방안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점검회에 참석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간을 두고 절차를 마련한 뒤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겠다고 말한 대기업들이 실제로 호응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미리 시행하는 동행기업이 현재까지 총 4208개 모집됐기 때문으로, 8월 한 달 동안 1108개사가 참여한 것에 비해 9월은 8일 만에 이미 1386개사가 참여하는 등 연동제 확산세가 가파르다고 이영 장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두 부처는 대기업도 실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기 위해 참여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 오는 2024년 한 해 동안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이날 제시했다.

현재 보상안인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범 위반점수 감경 등의 인센티브는 대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 ‘23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도 지난 2월부터 두 부처가 현장을 직접 찾아 연동제를 소개하는 합동 로드쇼를 136차례 마련한데 이어 이달 18일과 20일 대기업에 납품거래-하도급법 연동제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들의 원활한 계약체결을 돕기 위해 지난달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배포했고, 연말까지 동행기업 6000개 모집을 목표로 홍보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고려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하고 △위탁기업(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 수탁기업(수급사업자)도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정보 제공 등의 사전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전반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원재료가격 기준지표 설정 등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연동제 세부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기업인들은 요청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으면 상생 법안이 아닌 강력한 규제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연동제가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안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도 "연동제 시행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해 하위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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