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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포장용 일회용 컵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감사원이 환경부에 ‘법 취지대로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는데 이후 환경부가 아예 법을 바꿔버리겠다고 나선 모양새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과 제주 외 지역에선 2025년 12월 2일 전 보증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맡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상공인 부담과 제도 미적용 매장과 형평성이 개정안 발의 이유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 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 유예와 지역 축소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였다.
감사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과정 공익감사를 벌인 뒤 "현재까지 제주와 세종에서만 보증금제가 시행돼 자원재활용법상 시행일을 준수하지 못했고 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장관에게 "법 취지에 맞게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국내에서 한 해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수백억 개‘로 추산된다.
2019년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19년 기준 294억개에 달한다.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은 84억개(종이컵 37억개·합성수지컵 47억개)로 추정됐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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