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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이다.
3분기 신청대상자는 1998년 7월 2일생부터 1999년 7월 1일생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하면 된다.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내달 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의 행복화성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이준영 시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화성시 24세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화성시 청년 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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