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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
도교육청의 이런 결정은 최근 법제처의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는 일선학교에서 혼란과 우려가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교육감 지시사항이란 공문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참여 기회 보장과 인솔 교사들의 부담 해소 등을 위해 관련 된 민·형사상 책임은 전라남도교육청에 있음을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이 결정으로 현장체험학습 등 일선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