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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적용 대상, 시장 책무, 사업 운영과 지원,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한글 영향으로 우리나라 문맹률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성인문해능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성인 인구가 200만명에 이른다"며 "대한민국 문해의달인 9월을 맞아, 여러 이유로 교육기회를 놓친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문해교육을 제공해 개인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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