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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자 남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손정자 의원은 "헌법 제34조와 제35조에서 국민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오남에는 폐식용류 처리시설, 냉동물류창고가 무계획적으로 난립하며 주민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허가 자체 반대가 아니다"며 "남양주를 위해 대기업 유치와 생산시설건설, 물류창고도 필요할 수 있으나 물류창고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면 창고는 창고지역에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주민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각각 구획이 명확히 구분된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정자 의원은 "물류창고 건설 대가로 단기적인 지원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남양주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아이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생존권과 환경권이 보장되는 오남을 만들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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