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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도 의원(제공-안동시의회) |
김경도 의원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대대로 나라사랑을 실천한 가문과 가족이 시민들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우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이용시, 우대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안동시 주민은 해당 조례에 따라 관내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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