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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의원(제공-경북도의회) |
종전까지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여서 직위후보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 등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경북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검증 대상기관을 기존 7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대상기관으로는 경북개발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경북연구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다.
이 기관 외에도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도의회와 도지사의 상호협의하에 검증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진석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청문대상자가 가진 비젼이나 이를 실행할 능력, 후보자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0년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면서 "11개 기관을 우선 시행해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순차적으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능력이 있고 경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위후보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의회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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