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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가스기술기준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고 분과위원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촉 결과는 올해 12월 중 발표 예정이다.
신청서 양식은 가스안전공사(KGS Code)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공식 접수처인 전자우편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10월 2일까지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담당자는 "신청기간 내 추석연휴 등이 있으므로 접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상세기준(KGS Code)의 제·개정 및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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