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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60억 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지난 1~3차 공모에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총 1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4차 공모 지원 예산은 약 67억 원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 및 제반 서류를 오는 22일 18시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업체는 현장 조사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로 문의하면 된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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