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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사 전경(제공-청송군) |
사업 신청 자격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농업인이며, 지원 사업은 △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사업(선도 농가 기술전수비 월 50만 원, 청년 현장 교육훈련비 월 100만 원 지원) △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사업(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제품 및 브랜드 개발 등 개소당 최대 2억 원 지원) △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운영비 및 활동지원비 개소당 2천만 원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연간 2백만 원, 최대 3년간 지원)이 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 홈페이지(농정과 공지사항)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기한 내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청년 농업인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차세대 영농 리더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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