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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 재정비 촉진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
고양특례시는 3년간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협력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5일 간담회를 열고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조합은 능곡 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다시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2019년 고양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재정비촉진계획 불부합 등 사유로 인가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듬해 2020년 능곡6구역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3년 8월2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결과에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안하림 도시정비과 팀장은 7일 "고양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상업기능이 쇠퇴한 능곡지구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조합과 월 2회 협의를 갖고 상시적으로 총괄계획가(MP) 회의를 운영하는 등 최대한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