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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해승 원공노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와 정지욱 변호사(가운데)는 6일 원주시청 조합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원공노] |
원공노는 정지욱 변호사와는 지난 2021년 8월 민노총·전공노 탈퇴 이후 전공노가 제기한 ‘탈퇴 결의 무효확인’ 효력정지 가처분 담담 변호사로 인연을 맺었다.
정지욱 변호사는 "원공노의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활발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해승 위원장은 "업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대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말했다.
한편, 원공노는 지난 1일 전공노가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최근 민노총·전공노를 탈퇴한 안동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반민노연대’를 결성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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