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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 2차 회의…각종 조례 심의·의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07 02:08
제322회 제1차 교육위원회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2회가 개회한 가운데 6일 제2차 상임위원회가 열려 조례안 심의·의결이 이어졌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성운 의원(삼척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인성교육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교육 현장이 정서적으로 황폐화 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교육 현장의 각 주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규범 마련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통한 교육 현장의 정서적 안정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엄기호 의원(철원2)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를 통해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효과 및 실효성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아르바이트, 직업훈련 등으로 근로 현장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근로에 대한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하고, 권리 침해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322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1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또 사회문화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정수 의원(철원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 활동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내 수상레저활동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안전 사고는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총 166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5%가 증가했다.

수상레저사고는 개인활동자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과 충돌·표류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상위법령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업무 협조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서핑의 메카 양양 등 동해안의 해수면을 비롯해 래프팅 명소인 철원 한탄강, 인제 내린천, 영월 동강 등 내수면까지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협조체제가 강화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원미희 의원(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조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회의 유치 촉진, 원활한 개최를 지원할 전문인력을 양성 및 현재 미설치된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의 비상설화 근거를 규정하고 탄력적인 운영으로 효율성 증대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원 의원은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유치, 국제회의 기준 완화 등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회의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져 고용창출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오섭 의원(강릉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내 영상미디어센터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내 권역별 영상산업 발전의 균형과 도민의 서비스 수혜 접근에 대한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개정했다.

조례안 개정으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홍보 및 미디어 분야 운영에 적극 활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영상미디어센터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면, 도내 권역별 영상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대한 도의 조정자 역할이 커진다. 이에 따라 영상ㆍ미디어 문화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수혜 형평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 했다.

원제용 의원(원주6)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현재 252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중이지만 예산지원 항목은 작은도서관의 자료구입비와 설비비에 국한되어 있어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에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 도서구입비 및 설비비에 국한되었던 지원사업을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 정보교류, 전문인력 육성, 지역주민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 의원은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작은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돼야 주민들 간 유대감 형성, 지식정보 교류, 상호 신뢰 등의 사회적자본이 구축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도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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