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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부 최수환)는 6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0년 12월 LG전자는 미국 법인 A사의 자회사인 헝가리 소재 B사와 반도체·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맺고 2012년부터 5년간 785억원가량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LG전자는 ‘한국·헝가리 간 조세 조약’에 근거해 B사와의 계약에 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2017년 세무조사에서 해당 거래의 실질적 수익 소유자는 A사라고 판단,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LG전자가 낸 사용료를 소득으로 분류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주장했다. 이후 과세당국은 LG전자에 원전징수분 법인세 약 128억원을 경정·고지 했다.
이에 LG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74억원 가량을 환급받았으나 청구 내용 일부가 기각돼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LG전자에 부과한 54억원 상당의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B사의 소득을 A사에 이전해야 하는 법적, 계약상 의무의 존재를 찾을 수 없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B사가 납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과세당국은 1심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보고 과세당국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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