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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희 평창군의원 |
이번 조례안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의 전환을 도모하고 평창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평창군의회에서는 지난 4월에 실시한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시찰에서 평창읍 보행여건을 확인하며 보도 및 도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박춘희 의원은 해당 활동의 연장선으로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추진을 장려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박춘희 의원은 "노령화, 대중교통 환경의 급변화로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보행약자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행자가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걷기 좋은 평창군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