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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회의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위원을 둬야 한다.
청년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제주 4·3중앙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교원소청심사원회 등 특수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청년 위원을 위촉해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청년 위원을 30%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청년정책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지원 자격 자가 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이를 총괄ㆍ지원하는 중앙 청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제고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의 인력, 조직, 시설 요건이 명시됐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번 개정해 6월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이 배치됐고 이번에는 더 많은 청년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거,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