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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문근 원주시의원 |
이번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들을 계기로 아동의 소통능력 강화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원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하는 이 조례는 △아동 소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소통 활성화 사업 △아동 참여 행사 개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아동과 올바른 소통 기반 구축이 교권 침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곽문근 의원은 "교권침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은 학부모의 과잉보호와 소통 부재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아동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아동 소통센터의 설립, 부모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소통 교육과 워크숍, 학교와 지역사회 소통 활성화 프로젝트 등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아동의 소통 능력은 인성과 사회성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원주시 아동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포하게 된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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