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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 무효확인 1심 판결문 |
4일 원공노는 이와 관련 성명설르 발표하고 "전공노가 원공노를 상대로 제기한 조직형태변경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기각을 선고했다. 2021년 9워 ㄹ조직형태 변경 과정에서 벌어진 두 차례 가처분, 두 차례 본안 소송, 한 차례 고소건에 대해 모두 승소했다"며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거대노조의 위태로움이 안타갑디 전공노 탈퇴 노조를 겁박하는 방식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정상 노조가 되갈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하 원공노 총회결의 무효확인 항소심 승소관련 성명서 전문
"전공노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소송을 멈추고 정상 노조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지난 9월 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상급단체 탈퇴에 대한 전공노의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항소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두 차례 가처분 소송과, 1심 본안소송 2심 항고소송까지 재판부는 모두 원공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전공노는 이미 2심 판결이 나기도 전 언론을 통해 ‘법적 조치를 그만두면 받아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한다는 생각’이란 입장을 밝힘으로 대법원까지 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전공노의 소송제기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판결을 거칠수록 전공노에 불리한 내용으로 판결문이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입장에서 전공노의 무리한 소송전은 탈퇴 조합 괴롭힘 내지는 무분별한 조합비 사용으로 읽힐 뿐입니다. 또한, 전공노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주장한 내용에는 노동조합의 자기부정에 가까운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 조합원 15만 명에 이른다는 조직의 자부심이 사상누각에 불과함을 느끼게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전공노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전공노 지부는 산업별 노조의 지회에 해당하므로 독자적으로 탈퇴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원주시지부는 전공노의 수족에 불과하니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원주시지부의 집단 탈퇴를 막아보겠다고 전공노 지부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꼴입니다.
원주시지부도 그러했지만 전공노의 각 지부들은 자제 규약과 집행 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시측과 단체교섭을 직접 체결합니다. 전공노의 문제 제기로 각 지부는 독자성과 자주성을 상급단체가 아닌 법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법원이 지부 활동의 내용이 기업별노조와 같다고 인정하여 지부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전공노 조직의 근간이 되는 각 지부들이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공노는 원주시지부의 탈퇴 무효를 주장하면서 온라인 총회 방식도 문제삼았습니다. 온라인 총회로 투표 결의한 것은 오프라인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고 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탈퇴가 무료라는 주장입니다. 내용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전공노 각 지부의 임원 선거에 온라인 총회가 폭넓게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입장에서 전공노의 주장은 황당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원공노의 탈퇴 결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것을 문제삼으려면, 자신들 내부의 관행부터 고치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온라인 총회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전공노의 주장이 자기부정이라는 점을 확인한 이유도 있습니다.
1심재판 이후 항고를 할 때는 새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재판을 이어갈 이유가 없고 기각되고 맙니다. 전공노가 1심 재판 이후 항고를 위해 생각해 낸 내용은, 2021년 8월 원주시지부 탈퇴 결의 후 2021년 9월 창립총회 전까지 원공노가 설립신고 되지 않은 ‘법외노조’였고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총회 소집권자 지명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해당법이 단지 형식적인 사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전공노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공노가 항고를 위해 고작 찾아낸 내용이 형식적 절차의 허점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공방이 진행될수록 전공노의 주장이 궁색해지고 자기부정에 가깝다 느끼는 것은 이처럼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장이 난무할 때는 본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원주시지부의 전공노 탈퇴는 조합원 85%의 참여와 68%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결정은 가장 강력한 최후의 결정입니다. 이를 억지로 뒤집으려니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제 살 깎아먹는 내용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최근 안동시가 전공노를 탈퇴했고, 소방 공무원 탈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공노가 탈퇴할 때 전공노는 자신들의 방식이 문제없다며 소방 공무원의 가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원공노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소방 공무원이 가입하고 있으니 우리의 주장은 반노조세력의 준동즘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이 어떠합니까? 전공노의 정치활동에 대한 반대로 안공노가 탈퇴하였고, 가입 후 방치된 소방직 공무원들도 가입 1~2년 만에 개별탈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공노는 이런 탈퇴 움직임을 법적 괴롭힘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방법이겠습니까?
전공노는 이성을 찾기 바랍니다.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다변화된 민원 요구와 경직된 조직문화를 해결해달라 아우성입니다. 전공노가 반응해야할 것은 그 끓어넘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이지 원공노와의 소송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로 남아도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전공노가 진정 조합원들을 위한 노조라면 더 이상 무리한 소송을 멈추고 정상노조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