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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사다리 사업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컨테이너·여관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쾌적한 환경으로의 이주·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234만7719원, 2인 300만3226원 이하) 가구 중 총자산 가액이 2억5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3683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아울러 군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컨테이너·여관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 거처 이전 시 정부 재원을 통한 이주비를 지원한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지침’에 근거해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이며 1회 이주비 40만 원(이사비·생필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서와 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이사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전표(간이영수증은 불인정), 생필품 영수증(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제외)을 지참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산=에너지경제신문 이재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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