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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
광주광역시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를 2020년 제정,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근거해 광주시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교통정책과) △공연입장료 감면(예술의 전당) △수강료 및 수영장 이용료 감면(일가정양립지원본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시 체육회) 등 자체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 감면·면제 등이다. 이들 정책은 시행 이후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출산 장려시책의 하나로 다태아 출생가정에 지급한 출생축하금(100만원) 지원사업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총 96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출생가정 상생카드 추가 할인(7→10%)도 다태아 가구의 경우 1가구당 2개 카드까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다자녀 아이사랑카드(광주은행) 발급을 통해 제휴된 660여 개 이상의 참여업체를 이용할 경우 추가 혜택을 준다.
광주시는 다자녀가정 정책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추가 시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전순희 시 여성가족과장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양한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맘 편한 내★일,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구위기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줄 범정부 대책을 논의하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3→2명) △초중고 교육비 확대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개편 △공공분양주택 다자녀특공 기준 완화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확대 등이 담겼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